최저임금과 초과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을 하고있는데...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일 9시간씩 일하고 있고,
1주일에 하루정도 10시간 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라고 알고있어서, 초과된 6시간은 1.5배 가산이라고 알고있구요.
이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구하기가 어렵네요?
이경우 최저임금은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고 한주 4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40 + 8(주휴시간) + 9(6 x 1.5, 연장시간) x 4.345 x 8,720으로 산정되어 2,159,639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46시간(4일 9시간 근무, 1일 10시간 근무)을 근로할 경우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6시간×1.5)×4.345주×8,720원= 2,159,639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9최저임금을 통해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합산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된 임금은 초과된 시간에 1.5*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를 상정한 경우 1,822,480원이 기본적인 임금이 됩니다.
1주에 6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10시간이라면 주 44시간이며 이중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된 시간으로 주 40시간이내 또는 일8시간이내에서 합의한 시간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54*4.345 x 시급
5인이상이라면 48*4.345 +6x4.345x1.5 = 해당값 x시급 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에 46시간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40시간에 대한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이며, 6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1달 연장근로수당은 34만원 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8,720원에 1.2를 곱하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수당이 붙으면 1.5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 및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4일은 9시간씩, 1일은 1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4+10+6×0.5+8)÷7×365÷12=248
(해설) 9×4+10는 1주 실근로시간수, 6×0.5는 연장근로 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8,720×248=2,162,5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