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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은 현지 공휴일에 유급휴가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기업에 본사가 있고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에서 해외로 파견된 경우라면 현지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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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 임금 기준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임금으로 보지 않고 식대를 제외한 월급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가 90만원이므로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대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이 아닐 수는 없으므로 해당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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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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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연휴는 당일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총 6일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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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어 주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나, 해당 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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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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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시, 상.하반기에 지급한 성과급이 산정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 2011.3.10, 2010다77514), 상/하반기에 지급된 성과급의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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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에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나 해당 사업장은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정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각각 1.5배를 가산하여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휴일에 대해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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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 없이 11시간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1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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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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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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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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