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2018년도 8월에 시작하여 이번달 9일에 끝이 났습니다. 제 계획은 2주 뒤 퇴사를 원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 다른회사에 이직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알아본결과 '본인납부금' 은 정상 적립이 되어도 '기업기여금' 과 '취업기여금' 이 두 가지가 한 달 뒤쯤 적립되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계획대로 2주 뒤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해도 저 금액은 알아서 적립이 되고 문제없이 진행 될것인지 고민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위 상황으로 보았을때 가정하여
1.급하더라도 확실하게 기업기여금, 취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됨을 확인 후 만기 신청하고(한달 뒤) 퇴사를 하는게 맞다.
2.이미 본인납부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 2주 뒤 퇴사를 원한다고 밝혀도 문제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