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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콘도르56
얌전한콘도르5621.08.10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받을수있을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2018년도 8월에 시작하여 이번달 9일에 끝이 났습니다. 제 계획은 2주 뒤 퇴사를 원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 다른회사에 이직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알아본결과 '본인납부금' 은 정상 적립이 되어도 '기업기여금' 과 '취업기여금' 이 두 가지가 한 달 뒤쯤 적립되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계획대로 2주 뒤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해도 저 금액은 알아서 적립이 되고 문제없이 진행 될것인지 고민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위 상황으로 보았을때 가정하여

1.급하더라도 확실하게 기업기여금, 취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됨을 확인 후 만기 신청하고(한달 뒤) 퇴사를 하는게 맞다.

2.이미 본인납부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 2주 뒤 퇴사를 원한다고 밝혀도 문제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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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 업무를 잘 해주신다면 적어주신 날짜에

    퇴사하셔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전부 확인을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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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만기 지급은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정보는 유관기관이 제시해 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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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 계획대로 2주 뒤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해도 저 금액은 알아서 적립이 되고 문제없이 진행 될것인지 고민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위 상황으로 보았을때 가정하여

    1.급하더라도 확실하게 기업기여금, 취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됨을 확인 후 만기 신청하고(한달 뒤) 퇴사를 하는게 맞다.

    2.이미 본인납부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 2주 뒤 퇴사를 원한다고 밝혀도 문제 없을것이다.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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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하더라도 확실하게 기업기여금, 취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됨을 확인 후 만기 신청하고(한달 뒤) 퇴사를 하는게 맞다.

    2.이미 본인납부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 2주 뒤 퇴사를 원한다고 밝혀도 문제 없을것이다.

    1번과 같이 기업 및 취업기여금 모두 입금확인된 이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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