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00명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시
법정공휴일 근무자는 특정일에 휴일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법정공휴일 연차 사용 시 특정일에 휴일부여받을 수 있나요
법정공휴일 휴일대체합의도 해서 법정공휴일을 특정일로 변경하였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