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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7일 입사후 12월 16일날 콜센터 전배를 가게되었는데 통근거리가 3시간이 넘어버리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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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기준 회계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은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상 매년 1.1 또는 3.1에 일괄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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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르바이트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바,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퇴근시간을 30분 늦춰 휴게시간을 배분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4시간 근무만 하게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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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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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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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간단히 말하자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10.5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에는 63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에 대하여 1주에 23*1.5=3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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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기록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관리를 하는 이유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간별 업무내용을 적어서 기록하는 것 또한, 회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가 명확히 인식하게 할 수 있어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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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나, 계약갱신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됩니다.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으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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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다만, 현재 사업장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2021.12.31까지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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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남은연차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따라서 연차휴가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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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 몇살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처 : 고용보험(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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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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