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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두고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라 사건 경위서를 피해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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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입사했던 날짜 이후로 정했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취업규칙 제30조제1항 본문은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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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구박주고 근로자대우 못받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 것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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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주려는 영유원장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이 해고로 인정될 경우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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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계약서도 안쓰고 일방적으로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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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화물차주인데 계약서상 그만 두려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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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가입자의 부양가족을 요양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애긔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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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가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작업을 하면서 받는 분류작업비는 최저임금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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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결정했다. 이제 못보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의사표시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찾아가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셨다면 해고로 볼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정된다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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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의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도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며,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산입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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