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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할미새1
즐거운할미새121.08.03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 2018.09.04

2. 퇴사일자 : 2021.07.30

3. 연차사용내역 : 2018년 -4개

2019년 -6.1개

2020년 -13개

2021년 +6.5개

4. 연차수당을 매년 계산하지 않고 퇴사시에 한번에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퇴직금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맞는 퇴직금 계산법 좀 가르쳐주세요. 마지막 월급여에서 한번에 모든 마이너스 된 연차수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받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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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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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달의 월급에서 임금이 차감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달에 연차 초과사용 부분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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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마이너스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년 정산되어야 할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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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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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며, 모아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1년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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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월급여에서 한번에 모든 마이너스 된 연차수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받는게 맞는건지요?

    1.원칙적으로 연차사용기간이 끝난달의 통상임금 산출하여 해당연도 일수만큼 수당처리해야맞습니다.

    따라서 휴가사용기간이 만료한 시점 별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해당시점별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입사일기준 - 41개 / 회계연도-11+5+15+15= 46개

    원칙적으로 유리한 회계연도가 적용되나,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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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마이너스 금액은 몇년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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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연차유급휴가는 41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공제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초과한 연차일수가 퇴직전 3개월 이내라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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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매년 계산하지 않고 퇴사시에 한번에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퇴직금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맞는 퇴직금 계산법 좀 가르쳐주세요. 마지막 월급여에서 한번에 모든 마이너스 된 연차수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받는게 맞는건지요?

    1.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하여 1년간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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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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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한 연차일수에 대한 임금은 초과한 연차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월의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내에 초과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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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연차수당은 매년 발생 시에 지급됨이 원칙이나, 질의와 같이 추가로 사용한 연차휴가에 따른 공제를 금품청산 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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