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봉3600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의 월급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 월급의 70%~80%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