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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sony21.08.03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봉3600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의 월급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 월급의 70%~80%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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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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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임금을 감액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원래

    받기로한 월급여의 100%가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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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에 정상급여보다 적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감액된 임금수준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의 70~80%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더라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월급여 10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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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월급의 70~80%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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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감액할 수 있는 금액 수준에 대해 법에 명시적

    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기준의 적용을 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정규직 월급 수준의 70% ~ 80% 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세부기준 등을 별도로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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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봉3600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의 월급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 월급의 70%~80%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1.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감액하지 못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당연히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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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해선 안 되고, 100%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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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봉3600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의 월급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 월급의 70%~80%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 100% 모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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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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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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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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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 3,600만원이므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수습기간에도 매월 3,600만원÷12=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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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의 설정 및 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효력이 있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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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나, 그 중의 급여도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중의 급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만약 수습기간 중의 급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10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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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월급의 70%~80%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수습기간 감액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100%지급해야합니다.

    감액했다면 임금공제에 해당하는 바, 동의없이 공제된것으로 반환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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