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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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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3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봉3600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의 월급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 월급의 70%~80%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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