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승진(2월) 이후 연봉협상 시(7월) 소급적용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를 번복합니다.. 해당 금액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확인해야 좋을지 찾다고 좋은 곳을 알게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요약
회사에서는 "승진 이후 연봉협상 시 소급적용 해준다."고 말했는데, 막상 실제 연봉협상 시에는 "해당 내용은 이전 담당자가 잘못 말한 것이라며 별도의 소급적용은 없다."고 하는데요. 사내 취업규칙에도 "승진 등의 사유로 임금 정산하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해당 규칙에 의거해서 소급적용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지 궁급합니다.
#질문배경
저의 경우, 이직하려는 회사에 2019년 6월, 매니저(일반사원)로 입사를 했고 매월 7월에 연봉을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2월 팀장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발령일 2021년 2월 1일) 승진 당시 "승진에 따른 연봉협상"을 요청하였지만, 인사팀의 답변은 "2020년 7월에 연봉협상을 했기 때문에 승진으로 인한 별도 연봉협상은 진행하지 않고 2021년 7월 연봉 협상에 승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연봉협상이 될 것. 그리고 소급적용 될 것 이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소급적용월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 입니다.)
이후 해당 인사담당자는 퇴사를 하였고, 2021년 7월 연봉 협상 시 "회사에서는 승진에 따른 소급적용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사담당자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해당 사실은 인사담당자가 잘못 안내한 것이고, 회사에서는 별도의 승진에 따른 소급적용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나서 사내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제 6장 임금_ 제 44 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부분에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6장 임금_ 제 44 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5.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위 조항으로 제가 요구하는 "연봉협상에 따른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회사의 입장이 맞아 "소급적용을 받기가 어려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승진과 동시에 임금의 상승이 있었다면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 되겠지만 적어주신 취업규칙상 "승진 등의 사유로 임금 정산하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2021년 7월의 연봉협상된 임금을 2월로 소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인상 및 적용 시점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승진 등의 사유"로 임금 정산하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승진이 있을 시 반드시 연봉협상을 하고 연봉액을 인상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연봉협상이 전제되어야 연봉 인상 및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승진 시점이 곧 연봉협상일로 볼 수는 없으며 연봉협상 시점에 관하여도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소급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규정은 승진으로 인한 연봉협상 하여 월 중도에 연봉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시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 등에 승진에 따른 연봉인상액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연봉을 소급하여 인상해 줘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다 2021년 2월 팀장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발령일 2021년 2월 1일) 승진 당시 "승진에 따른 연봉협상"을 요청하였지만, 인사팀의 답변은 "2020년 7월에 연봉협상을 했기 때문에 승진으로 인한 별도 연봉협상은 진행하지 않고 2021년 7월 연봉 협상에 승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연봉협상이 될 것. 그리고 소급적용 될 것 이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소급적용월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 입니다.)이후 해당 인사담당자는 퇴사를 하였고, 2021년 7월 연봉 협상 시 "회사에서는 승진에 따른 소급적용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사담당자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해당 사실은 인사담당자가 잘못 안내한 것이고, 회사에서는 별도의 승진에 따른 소급적용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나서 사내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제 6장 임금_ 제 44 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부분에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6장 임금_ 제 44 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5.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위 조항으로 제가 요구하는 "연봉협상에 따른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회사의 입장이 맞아 "소급적용을 받기가 어려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사안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승진 시 별도로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당시 인사담당자가 승진 시점부터 임금인상액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연봉인상의 방식이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질의의 취업규칙 상 규정은 채용, 승진, 전보, 퇴직 당월의 임금계산에 대한 내용이므로 질의와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관계자의 말이나 취업규칙 내용을 종합하면 승진시 연봉인상액을 승진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급적용분과 실제 지급분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6장 임금_ 제 44 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5.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월의 임금 계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월중 중도사유발생시 처리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소급적용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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