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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올빼미219
깨끗한올빼미219
21.08.03

회사에서 승진(2월) 이후 연봉협상 시(7월) 소급적용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를 번복합니다.. 해당 금액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확인해야 좋을지 찾다고 좋은 곳을 알게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요약

회사에서는 "승진 이후 연봉협상 시 소급적용 해준다."고 말했는데, 막상 실제 연봉협상 시에는 "해당 내용은 이전 담당자가 잘못 말한 것이라며 별도의 소급적용은 없다."고 하는데요. 사내 취업규칙에도 "승진 등의 사유로 임금 정산하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해당 규칙에 의거해서 소급적용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지 궁급합니다.

#질문배경

저의 경우, 이직하려는 회사에 2019년 6월, 매니저(일반사원)로 입사를 했고 매월 7월에 연봉을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2월 팀장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발령일 2021년 2월 1일) 승진 당시 "승진에 따른 연봉협상"을 요청하였지만, 인사팀의 답변은 "2020년 7월에 연봉협상을 했기 때문에 승진으로 인한 별도 연봉협상은 진행하지 않고 2021년 7월 연봉 협상에 승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연봉협상이 될 것. 그리고 소급적용 될 것 이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소급적용월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 입니다.)

이후 해당 인사담당자는 퇴사를 하였고, 2021년 7월 연봉 협상 시 "회사에서는 승진에 따른 소급적용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사담당자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해당 사실은 인사담당자가 잘못 안내한 것이고, 회사에서는 별도의 승진에 따른 소급적용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나서 사내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제 6장 임금_ 제 44 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부분에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6장 임금_ 제 44 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5.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위 조항으로 제가 요구하는 "연봉협상에 따른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회사의 입장이 맞아 "소급적용을 받기가 어려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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