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해야하는데 규정상 퇴사처리를 바로 못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에대한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 근무로서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시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한 금액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곱한 금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최저임금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받은 임금을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 각 월총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전 주말알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10월말 일자로 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인해 조심해야할 이시국에 방역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는 방역당국에 요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확진자가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방역소독을 해주나,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급여지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상 권고사직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 수습기간 70%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돌려줄 돈은 아니며 수습의 특수성에 따라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여의 70%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며, 추후에 정상급여의 차액을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상해로 출근못하면 해고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병으로 인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서 판례는 상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해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6.12.6, 95다45934).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