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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허스키22
자비로운허스키2221.08.02

코로나로인해 조심해야할 이시국에 방역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콜업무른 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로인해 각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콜업무 하는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있다는 매체를 접하면서 불안해 하고있는데 방역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방역을 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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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 의무적

    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 횟수(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 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 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 시설, 「해운 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 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방역당국에 요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확진자가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방역소독을 해주나,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콜업무른 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로인해 각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콜업무 하는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있다는 매체를 접하면서 불안해 하고있는데 방역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방역을 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직원입니다
    1. 네. 필수 방역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에 연락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코로나-19에 대한 사업주의 방역조치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보건조치의무가 있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내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방역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콜업무른 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로인해 각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콜업무 하는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있다는 매체를 접하면서 불안해 하고있는데 방역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방역을 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직원입니다

    ▶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콜업무른 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로인해 각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콜업무 하는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있다는 매체를 접하면서 불안해 하고있는데 방역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방역을 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직원입니다

    ☞ 안전보건공단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