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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에대한 궁금점입니다

저는 시급제로 하루 10시간 점심시간을 제한 실근로시간 9시간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월~토를 일하고있고 바쁠경우 일요일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평일 8시간을 넘어선 한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아 1.5배를 받고있습니다

월~금 9시간을 일했을경우 주40시간을 넘는 상태이고

그럼 토요일 근무또한 연장근로수당에 포함이 되는것인데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같이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그냥 휴일근로수당만 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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