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하고 회사측에서
상실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 23번 코드로 해놨습니다.
피보험자격으로 4대보험을 해고당하고 가입하여
저에게 회사측이 써준 상실신고서가 있습니다.
따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실업급여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