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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여파로 12월 하루도 일을 못했는데, 직원이 4대보험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으나,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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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5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후에 4대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으나, 미납된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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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을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다만, 소멸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신설)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인사팀에서 이러는데? 라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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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6개월전 서면통보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총 2차례에 걸친 통보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즉,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1년이 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소멸되는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비로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예: 연단위 연차휴가).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통보가 2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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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예정입니다. 준비 서류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절차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고용보험사이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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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자가 사용종속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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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미리 통보없이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이의 제기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기에 일단,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강요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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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당연히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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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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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이 겸업금지인데 택배알바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업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그 징계 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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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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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7시를 종업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에는 09:00~17:00까지 8시간을 휴게 없이 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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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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