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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두번도 탈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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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할 근로자를 붙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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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 수습기간 시급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PC방 근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 하시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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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획득을 위한 출국을 불승인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국을 감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유로 인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명령을 하시고, 이에 불응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하면 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 되는 등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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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직은 중앙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그 부처의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직은 지자체에 소속되어 그 지차체의 각 관공서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국가직 공무원은 전국 발령 순환근무를 할 수 있으나, 지방직 공무원은 한 번 발령 받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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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있는 직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근기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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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채용공고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중식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청구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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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쪽에서는 직원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퇴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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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가 특별히 제한 받지 않는 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H2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과는 달리 F4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콘도, 모텔 등 기타 숙박시설에 취업을 할 수 없으나,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모텔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및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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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기법 제60조 제2항예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를 적치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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