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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자와의 서면합의의 효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예: 인사부서장)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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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회사의 대처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직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기간에 제한 없이 무급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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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후 입사를 못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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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습생은 퇴직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현장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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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지 일주일 만에 해고시키려 하면 실업급여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이 들 경우에는 해고하면 될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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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무급휴가 기간이 걸치지 않거나, 걸치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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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이 근로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갱신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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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근로자를 근로계약및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용했을시 불이익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4대보험 가입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4대보험 미가입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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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근무일수 축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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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연차는 사업주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때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방범, 안전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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