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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매미160
늘씬한매미16021.07.1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1년 7월 8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하였습니다.

1. 확진자 3명 - 유급 휴가 2주

2. 밀접접촉자 13명 - 자가격리 2주 기간 내 재택근무

Q. 2번의 직원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를 하였으니 모두 정상급여는 지급됩니다.

Q. 사업주 입장에서 나라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1번 3명만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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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생활지원금 관련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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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된 자로서 격리자, 가구원 모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1번의 경우처럼 회사에서 2주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은 직원뿐만 아니라, 2번의 경우처처럼 재택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들 모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반면에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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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2번의 직원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를 하였으니 모두 정상급여는 지급됩니다.

    Q. 사업주 입장에서 나라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1번 3명만 해당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택근무자들은 보건당국과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 격리자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금 자격이 될 것입니다.

    생활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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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3명에 대해서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2번 13명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신청 불가능하나,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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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2. 재택근무로써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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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2번의 직원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를 하였으니 모두 정상급여는 지급됩니다.

    - 정상임금 지급시,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Q. 사업주 입장에서 나라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1번 3명만 해당되는지요?

    - 3명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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