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2번의 직원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를 하였으니 모두 정상급여는 지급됩니다.
Q. 사업주 입장에서 나라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1번 3명만 해당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택근무자들은 보건당국과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 격리자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금 자격이 될 것입니다.
생활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