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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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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이 월요일 부터 토요일 7시 ~ 18시까지 입니다.

금요일 출근하였으면 토요일 출근 안해도 되며, 금요일 출근 하지 않았을시에 토요일 출근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 근무시간에 토요수당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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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1.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위에 적어주신 근로시간을 기본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결근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토요일인 휴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추가되는 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일 및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1주 몇 일 일하는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예: 07:00~18:00, 휴게시간 O시간, 1주 5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예: 주 5일 근무로 하되, 토요일 근무 시 금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금요일 근무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 토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연장근로라 볼수는 없으며, 월,화,수,목요일 근로시간 총 합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주 40시간이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은 9:00~18:00 (8시간)이며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와 같이

    표기하지만 질문하신 분이 하루 10시간 근무로 하셔서

    "주 5일 월요일~금요일 (금요일은 토요일은 대체 근무 가능함)

    근무시간은 7시~18시까지 주 50시간(연장 근무 1일 2시간 포함)으로 한다."

    또는 근무자별로 금요일 , 토요일로 지정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이 월요일 부터 토요일 7시 ~ 18시까지 입니다.

    금요일 출근하였으면 토요일 출근 안해도 되며, 금요일 출근 하지 않았을시에 토요일 출근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 근무시간에 토요수당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할까요?

    1. 네. 위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명시해도 됩니다.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2.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금요일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습니다.(주5일 근로한 것이므로)

    금요일, 토요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주 5일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필수, 금요일과 토요일 중 선택

    1일 출퇴근시간 : 07:00 – 18:00

    휴게시간 : 시간대를 표시

    토요수당을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금요일 또는 토요일 중 소정근로일 1일, 휴무일 1일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이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1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기재하거나 또는 금요일과 토요일 중 1일을 근무한다는 등으로 실제 근로형태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근로일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 근무(금요일에 출근하면 토요일 휴무, 금요일 휴무하면 토요일 출근)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고,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토요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월~목, 금 또는 토 로 작성하시고

    단서조항으로 "금요일 또는 토요일 중 당사자 간 매주 사전 합의에 따라 근로일을 정하며 휴무일은 뮤급으로 한다."

    라고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수당의 경우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며,

    나머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입니다.

    2. 주6일(소정근로일 월~토 / 금 토 중 하루 휴무)

    3.7시~18시 의 경우 2시간 연장이 발생하므로,

    주1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