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이 월요일 부터 토요일 7시 ~ 18시까지 입니다.
금요일 출근하였으면 토요일 출근 안해도 되며, 금요일 출근 하지 않았을시에 토요일 출근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 근무시간에 토요수당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위에 적어주신 근로시간을 기본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결근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토요일인 휴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추가되는 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 및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1주 몇 일 일하는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예: 07:00~18:00, 휴게시간 O시간, 1주 5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예: 주 5일 근무로 하되, 토요일 근무 시 금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금요일 근무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토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연장근로라 볼수는 없으며, 월,화,수,목요일 근로시간 총 합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주 40시간이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은 9:00~18:00 (8시간)이며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와 같이
표기하지만 질문하신 분이 하루 10시간 근무로 하셔서
"주 5일 월요일~금요일 (금요일은 토요일은 대체 근무 가능함)
근무시간은 7시~18시까지 주 50시간(연장 근무 1일 2시간 포함)으로 한다."
또는 근무자별로 금요일 , 토요일로 지정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이 월요일 부터 토요일 7시 ~ 18시까지 입니다.
금요일 출근하였으면 토요일 출근 안해도 되며, 금요일 출근 하지 않았을시에 토요일 출근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 근무시간에 토요수당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할까요?
1. 네. 위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명시해도 됩니다.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2.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금요일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습니다.(주5일 근로한 것이므로)
금요일, 토요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주 5일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필수, 금요일과 토요일 중 선택
1일 출퇴근시간 : 07:00 – 18:00
휴게시간 : 시간대를 표시
토요수당을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금요일 또는 토요일 중 소정근로일 1일, 휴무일 1일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이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1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기재하거나 또는 금요일과 토요일 중 1일을 근무한다는 등으로 실제 근로형태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설명드리면,
근로일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 근무(금요일에 출근하면 토요일 휴무, 금요일 휴무하면 토요일 출근)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고,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토요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월~목, 금 또는 토 로 작성하시고
단서조항으로 "금요일 또는 토요일 중 당사자 간 매주 사전 합의에 따라 근로일을 정하며 휴무일은 뮤급으로 한다."
라고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수당의 경우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며,
나머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입니다.
2. 주6일(소정근로일 월~토 / 금 토 중 하루 휴무)
3.7시~18시 의 경우 2시간 연장이 발생하므로,
주1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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