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회계년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5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제 연차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총 15개라고 하며 연차 사용 촉진제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
2)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월차 2개 +연차 15개로 총 17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작년꺼는 법적으로 자동 삭제라고 하는데 통보의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3)제 기준에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퇴사할 때 따로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4) 마지막으로 현재 부여된 15개를 올해 12월 31일이 되기전에 다 소진하고 퇴사 할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
질문이 많은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10.5일)이 되는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1개월 개근 시 1일식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총 11일,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 - - 2021.1.1. : 약 2.5일(2020년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 15일 X 2개월 / 12개월, 2021.12.31일까지 사용) - - 2022.1.1. : 15일(2021년 근무에 대한 대가, 2022.12.31일까지 사용) -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4. 상기 3번과 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에 비하여 초과사용한 경우, 해당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 9월 5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10월 5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2.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면 회사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 3.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연차초과사용 문제는 -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게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게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퇴사한 상황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되, 추후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정산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3.6일(입사년 재직일수 88일/365일*15일)을 더한 15일이 됩니다(14.6일을 반올림한 값). -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4.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오히려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2.1년 미만의 기간 중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만 1년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2020.10.5.부터 2020.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약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3.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0월 5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제 연차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총 15개라고 하며 연차 사용 촉진제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 궁금한 내용은 - 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 - 12개는 아니고 11개입니다. -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 20.10.5 입사 -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 21.1.1 : 연차휴가 15개*(88/365) 발생 - 22.1.1 : 연차휴가 15개 발생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1) 9월 4일까지 11일이 발생합니다. 10월 5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1. 1. 1.에 3일 내지 4일이 발생하고 2022. 1. 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1일은 1)과 같이 발생합니다. - 3)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 4) 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 - ● 네 맞습니다. - 2)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월차 2개 +연차 15개로 총 17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작년꺼는 법적으로 자동 삭제라고 하는데 통보의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 ● 네 맞습니다. - 3)제 기준에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퇴사할 때 따로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 이게 맞나요 ? - ●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4) 마지막으로 현재 부여된 15개를 올해 12월 31일이 되기전에 다 소진하고 퇴사 할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 - ● 아닙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 - 아시는 것은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할경우 다를수 있습니다. - 2)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월차 2개 +연차 15개로 총 17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작년꺼는 법적으로 자동 삭제라고 하는데 통보의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이보다 적게 기간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 연단위연차 15개는 작년출근율을 비례하지않고 부여한것으로 보입니다. - 3)제 기준에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퇴사할 때 따로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 이게 맞나요 ? -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 규정 적용됩니다. - 4) 마지막으로 현재 부여된 15개를 올해 12월 31일이 되기전에 다 소진하고 퇴사 할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 -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금년 10월 4일 이전 퇴사한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10월5일이후 퇴사한다면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할부분은 없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