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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궁금합니다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4.1~2020.3.30(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발생), 2019.4.1~2020.3.31(1년) 기간 중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2020.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2020.12.31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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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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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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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기위한 화장 및 복장점검을 하기 위하여 출근전에 매장에 나와 고정적으로 사용한 1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고객을 맞이 하기위해 1시간 전에 출근하여 복장점검 등을 하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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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후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민법 제660조의 일정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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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문의좀드립니다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시간-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590원= 2,202,09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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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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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이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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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퇴근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요컨대,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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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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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받은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를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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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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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는데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재차 요구해 보시고,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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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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