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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전직할 사업장과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신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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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했는데 전직장에서 출근을 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 절차가 완료된 것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드므로 예정대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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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집을 험하게 사용했습니다.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원하신다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답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사안이라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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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속인데 대표개인사업자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경우 그 업무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 중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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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조만간 어깨 철심 수술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될 것이나, 업무외 재해일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할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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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는걸로 부당한 조건을 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이 9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타 직원 보다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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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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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면 주52시간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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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상품구입이 가능하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이어야 하는 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 2017다230079, 2019.9.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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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닐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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