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성과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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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일 근로시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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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포괄임금제 적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과 달리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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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 말해놓고 철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2. 직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퇴사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부당한 징계처분을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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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인데 벌금형이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그 여부에 관해 조회권한이 있거나 근로자가 공공기관에 전과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경찰서 등에 전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벌금형범죄경력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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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4.16~2021.4.1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1.4.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2021.4.16~2021.6.4(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80% 출근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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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이 안되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인상이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임금 인상을 할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단정할 수는 없어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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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3번 이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이 초과하는 시점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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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기준 금액인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식대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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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도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상기 1번과 포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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