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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사자102
얄쌍한사자10221.07.08

권고사직이라 말해놓고 철회했는데요

엄마 회사에서 회사관리자가 엄마를 마음에 안들어해서 다른곳알아보라고 하고 권고사직이라고 말한거 인정했는데

말실수 했다고 권고사직처리는 못해준다고 그말 철회한다해서 엄마가 거절했어요 됐고 실업급여 해달라니깐 외국인 채용때문에 안된다면서 실업급여는 절대 안된다면서

그럼 부서를 옮기겠다면서 엄마는 지금 있는 부서에서 7년 있었는데 부서 옮겨준다는말은 권고 사직은 못하니깐

알아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거에요

일단 일은 나가면서

고용노동부가서 진정서 쓰러갈건데요 녹취론있고요 문자내용도 다 있어요

진정서 쓸때 필요한 서류 아시나요.?

그리고 다른부서 이동시키는데 거절했을경우 진정서 쓰고 조사할때 엄마한테 불이익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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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홈페이지 내 진정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뒤 이를 관련 증빙자료(녹취록, 문자내용 등)와 함께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짐에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의 어머님께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행위여서 이를 이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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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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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2. 직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퇴사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부당한 징계처분을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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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회사측이 질문자님 어머님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 어머님이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합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진정이 아닌 퇴사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 권고사직이 있어다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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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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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합리적인 이유없이 부서이동에 불응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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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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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야합니다.

    - 구제신청서 작성 및 이유서 작성해야합니다.

    2. 부당인사명령에 대해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업주가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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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부서이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부서이동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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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와 별지로 이유서,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별도로 고용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면 되시구요.

    부서 옮기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서 옮기는 것에 반발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다른 부서 이동에 대해 거절했다고 근로자인 엄마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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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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