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권고사직후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해당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할 경우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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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16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26일*16시간/40시간*8시간*8,720원 = 725,504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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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 후 퇴사, 이후 회사의 입장번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다시 복직명령을 한 경우 다시 원직에 복직하면 되며,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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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보다 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시급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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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잔여연차 수당 정산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1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 2020.1.1은 16일, 2021.1.1은 16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잘못 산정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산정한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그 차이인 7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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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2-1. 1번 답변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해당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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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받은 급여금액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제이므로,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48+8)*4.345*8,720*0.9 = 1,909,575원(세전) 이상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8*4.345*1.5)*8,720*0.9 = 2,049,427(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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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9까지 근무하고 1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일은 2021.7.10이 됩니다. 또한, 2020.7.2~2021.7.9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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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해고 및 권고사직 등으로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시키면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은 인위적 감축이 아니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정부지원사업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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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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