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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일주일 근무중 4시간 8시간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회사 사정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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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 회사사정 결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회사 사정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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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상 무급휴무시 주휴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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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알바 등)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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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년차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아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주어집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26일의 연차휴가가 적치됩니다.1. 2020.1.1~2020.12.30(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2020.2.1/3.1/...../12.1)2.2020.1.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1.1에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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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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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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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직장인입니다.퇴직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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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받을 때 감독관 분할 제안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번에 받으면 금상첨화이나, 근로감독관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임금지급 능력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당연히 일시불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 만큼 합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여지가 커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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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기초안전이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근로를 시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수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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