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거절 후 퇴사, 이후 회사의 입장번복
a회사가 사업과 무관하게 일부 직원에게만 b회사로 고용승계를 진행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a회사에 잔류는 어렵다고 해서 퇴사하면 부당해고 등의 사유(회사책임)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준비 중에 회사측에서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입장을 번복하여 a회사에 잔류라고 하는 경우,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고, a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근로자가 잔류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 처음의 이유와 같이 회사의 책임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아니면 나중이지만 회사가 회사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택권을 주었기때문에 자진퇴사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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