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부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계약종료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했을 경우
추후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영향을 받을까요?
직원은 4대보험 가입된 내부인력뿐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외부인력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원의 계약 종료 및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금으로부터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해고 및 권고사직 등으로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시키면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은 인위적 감축이 아니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정부지원사업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이 감원인원수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3.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을 경우 정부지원이 제한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영향을 받을까요?
계약종료는 문제되지 않으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 지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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