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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위 정의 규정만으로는 근기법상 근로자를 획정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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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안주고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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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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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4월 입사자 입니다. 회계년도로 기준변경에 따른 휴가발생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어떤 기준을 따르던지 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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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받는업체 직원을 사직처리했을때 수급조건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발생한 달 다음 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해당 연도에 국한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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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장소 나 재택근무, 시간외 수당은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무관할 것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미리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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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재신청 요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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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요구하니까 절도죄, 무단침입죄로 몰아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노동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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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주휴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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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무를 한 근로자가 각각의 추가 임금(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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