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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현장일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까지 하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므로, 산재 승인이 될 경우에는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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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는 회사에 근무하고, 체불이 생겼다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일정기일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지급할 여력이 안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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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근로계약서에 싸인을요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쩔 수 없이 위조된 계약서에 서명/날인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하나의 처분 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명부, CCTV자료, SNS 내용, 이메일 등을 수집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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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아르바이트) 시 4대보험가입에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의 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상한액을 넘을 경우는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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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인정여부 및 휴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손님이 오게 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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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결재가 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평균임금 저하로 인한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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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에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36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에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가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36시간/40시간*8시간)*12,000원*0.8% = 69,12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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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매주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반면,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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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에 임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원을 회사가 추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합니다.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위원 당연직으로 참가하게 되고, 기타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자로 합니다.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를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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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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