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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멧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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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4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중 근로단절 궁금증

실업급여를 6회중 2회를 수령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는데 일의 특성상 근로단절 없이 일하기는 힘들지만 근로단절이 발생한다해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은 근무를 이어가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2021년 5월 24일이 취업일인데 매달 24일부터 다음달 23일 안에 1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도 그 10일 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든다면제가 6월 1일 입사해서 6월 10일 퇴사했다면 근로일이 10일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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