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며, 이 이상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0
0
근무 중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 후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7
0
0
하루 12시간 씩 일하고 밥시간 1시간 쉬는시간1시간 시급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0
0
2주가넘게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7
0
0
제가 직원으로 일하고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0
0
단시간 근로자 주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에 월~금요일을 개근한다면 "6시간×5일/40시간×8시간×8,590원(최저시급)"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0
0
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고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정년의 도래로 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0
0
근로계약서랑 퇴사문제 질문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된 시점에서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0
0
5일 일시키고 경력자 필요하다며 일방적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6.12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 3개월이 도과 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0
0
7시간근무 휴식,식사시간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지급에 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0
0
9937
9938
9939
9940
9941
9942
9943
9944
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