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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신고 문제 입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0월 임금 지급기일이 23일이라면, 퇴사와 상관 없이 23일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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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경우 신고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사용자가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지시한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출/퇴근일지, CCTV자료 등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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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최종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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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휴무/휴일/휴업/휴가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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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단기계약 알바라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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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계속해서 밀려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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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권고사직..퇴사전신고후아무런대책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 제5항).다만, 사용자가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퇴사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구제수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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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0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이며,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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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무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 및제56조가 적용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기본급: 209시간×8,590원= 1,795,31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1.33시간×5일+4.345/2일×4시간)×4.345×1.5×8,590원 = 858,820원- 월급여(세전)= 2,654,130원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기본급: (9.33시간×5일+4.345/2일×4시간+8시간×1일)×4.345×8,590원= 1,795,310원- 월급여(세전)= 2,364,07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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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및 시간 초과 주휴수당 야간초과수당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0년 기준 300명 이상인 사업장),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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