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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돈을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제 전 급여액이 399,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399,000×4.5%= 17,950원- 건강보험: 399,000×3.335%= 13,330원- 장기요양보험: 13,330×10.25%= 1,360원- 고용보험: 399,000×0.8%= 3,190원- 실수령액(예상): 399,000-35,800= 363,200원따라서 363,200-282,050= 81,15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실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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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4개월이 넘어가는데 돈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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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짓이 법에 걸리는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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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줄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님이 없어 강제로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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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구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지 근로자가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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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후 해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5명 포함)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5명 포함)인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 있음).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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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를 거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기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업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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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구매 영수증으로 포인트 적립한 알바생 해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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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것도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는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그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대면하기 싫은 경우에는 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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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의 현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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