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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정기휴무일로 1주간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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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다니던 회사에 퇴사 통보 기간 및 이직 전에, 옮길 회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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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제도'는 근기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누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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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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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2019.9.18에 입사한 자는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0.9.17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020.9.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0.9.18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를 2021.9.17까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부여되는 20일의 연차휴가가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포함하는 것이라면 26일 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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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에서1일을일했는데1달을넘게돈을안주는데어떡해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1일 근무가 끝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일 근무가 끝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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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협의가 자꾸 안되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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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동안 알바하다가 시급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때문에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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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일을 혼자하는데 돈을 더 안주면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두명이 일할 업무를 한명이 일한다고 하여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책정된 월급여액에서 추가로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한다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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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종으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직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업종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무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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