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이 근로자로 해당할까요?(퇴직금)
공동 출자를 해서 대표는 한 사람이 맡고
나머지 인원은 임원으로 사업자를 운영했습니다.
직원 없이 일을 하다가 임원 한 명이 퇴사를 했는데,
출자금은 지급했고 퇴직금이 남아있습니다.
임원 모두 출퇴근도 동일하게 하고
각자 맡은 업무도 달랐고 동일하게 월급도 받았습니다.
사업자 담당 세무사는 퇴사자가 임원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노동청에서는 유선상으로는 답변이 어렵고
회사와 퇴사자끼리 합의를 먼저 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사한 임원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보는 게 맞나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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