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이어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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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시간씩 적치하여 1주에 1일 근로를 시키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2.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3. 진정은 개별근로자가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사이트에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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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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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및 채용 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과거의 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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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그 계약이 유효하므로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 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느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출퇴근 카드지에 명확한 시간을 기재하여 추후에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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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백화점 휴점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2. 조기 출근 강요 및 강제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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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이에 따른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 줄 수는 있겠으나, 이미 근로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사한 시점부터 재 입사한 시점까지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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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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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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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후 코로나 확진 채용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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