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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로 인한 공가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바, 근로기준법에서는 공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공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헌혈에 참가할 때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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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시간 동안 휴대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을 볼 수 없으므로 3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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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사업자등록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1회 실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경과한 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되므로,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하여 남은 수급일수의 1/2을 받거나 1년 후 수급 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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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가게 주6일 일11시간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1일 11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209시간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월 125~130만원씩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ㅣ따라서 상기 내용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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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시의 다양한 요건 중 조합원수에도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기관,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결합체'를 말하므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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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2020년 한시사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합니다.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일경험지원사업지원금' 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던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청년일경험지원사업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일경험 사업참여 청년이 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 사업 종료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연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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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인신공격,사생활침해,갑질이 너무 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의 인신공격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근기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처벌 받기 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찍 출근하고 늦게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보다는 근로자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업장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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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타박상도 산재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급심 판례에서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골절 및 타박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서 갈비뼈 골절은 기존에 이미 골절되어 있던 뼈가 유합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타박상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울산지법 2014구합 1851, 2015.6.25).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므로,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인정여부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4일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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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졸업생 산업기사 2개 대기업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펙이 이 정도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주변에 어학 점수 없이도 대기업에 취업한 지인도 더러 있기 때문에 스펙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구인자는 스펙을 통해 구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잠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긴 하나 스펙이 떨어진다 하여 대기업 취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정말 이 회사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어 자기소개서를 정성껏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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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에 대한 근무체크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1)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2)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68201-4085, 2000.12.29).1. 근로계약 체결1)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정보통신기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부담의 주체), 업무진행에 과한 보고체계, 의사소통방법, 소요비용의 부담(전기료, 인터넷 이용료 등), 지원체계(정보통신기기 장애 등 문제 발생시 회사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특히, 전기료와 같이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비 변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성격(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2)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2. 임금지급방식 재택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미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산정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계약도 유효함. ※ 이 경우, 노사 간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포괄산정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3. 근로시간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 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음.1) 온라인(on-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택근로의 특성상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은 근로자 재량에 맡겨지게 되므로, 재량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같이, 노사 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합의 없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함.2) 오프라인(off-line)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실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므로, 사업장 밖 근로시의 근로시간 산정방식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노사 간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당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봄. 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함.4. 휴게·휴일·휴가 등1) 휴게시간재택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관계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통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2) 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함.- 1주간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무일중 1일은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됨.3) 휴가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또는 80퍼센트 이상 개근)한 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를 부여함. (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제72조)4. 취업규칙1) 사용자는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음.- 재택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재택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불이익 변경 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도 청취해야 함.2)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당해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5. 기타-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과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사항“을 명시 또는 별도 서약 등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재택근로의 특성상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는 바, 재택근로자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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