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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벌잡이220
활달한벌잡이22021.06.14

공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공무직 시험을 준비하려는데 결격사유에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자라고 되어있네요

결격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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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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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무직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겠지만 통상 공직자 윤리와 관련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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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절차 및 채용 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과거의 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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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고 퇴사하더라도 공무직 시험에 준비하려는데 결격사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서에 물어보는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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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공무직인지 알 수 없으나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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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직에 사내규정의 경우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사내규정에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자라고 되어 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는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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