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및 채용 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과거의 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