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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수습을거쳐 진짜 정규직 되었는데 연봉협상 다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기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연봉의 계산/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에 연봉 협상 시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습기간 종료 후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협상시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와 달리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차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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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가운데 유급으로 부여되는 60일의 기간중에 들어 있는 무급휴일을 유급휴가 대상으로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시부터 기산되므로, 휴일/휴무일이나 연차휴가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므로, 병가 등 무급휴직(휴일)기간 중이더라도 출산을 전/후하여 60일은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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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직접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통화'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 즉,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 통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원법 제52조 제4항은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육상근로자와는 달리 선원은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임금을 온전하고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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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회사는 이 기간의 임금 공백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한 무급휴직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것이며,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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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9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료 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이직일 전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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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처리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1의2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기발령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판례는 대기발령 사유가 없는 경우, 대기발령 당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기간 중 해고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 기간 동안 합리적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다가 단지 대기발령 기간 경과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경우 그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07.9.21, 2006다2524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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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기법 제63조).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14년까지 법정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5.1.1부터 감액직급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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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동업으로 인해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 간에 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친구가 보내주기로 한 날짜까지 기다려 보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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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2틀 생산직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2일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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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 넘어서 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21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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