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흰가오리62
흰가오리6221.06.10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모두 채우지 않고 자진하여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 한 기간 만큼의 급여만 주면 될까요?

다시 이야기 하면

회사에서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준수 한 상황이고,

사원이 해고 예정일 전에 출근을 그만 할 의사를 표명 한 경우 입니다.

1개월 급여 200만원

해고 예고일 3월 1일

해고 예정일 4월 1일

사원 자진 퇴사일 3월 15일

이 경우 회사에서는 15일 근무일에 해당하는 10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으로 200만원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15일 근무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해고하려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예고기간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200만원*15일/31일"만큼의 월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분께서 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한 상태에서 예고기간 중에 직원분이 자진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5일 근무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부합하게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15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모두 채우지 않고 자진하여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 한 기간 만큼의 급여만 주면 될까요?

    1.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했으면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한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15일 근무일에 해당하는 10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으로 200만원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15일 근무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였고 퇴사일이 아닌 중도에 직원이 자진퇴사 하였다면 15일 근무에 해당하는 100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였고 그 이전에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일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그만둔 것이므로 근무한 기간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한 뒤, 근로자가 예고전에 퇴사한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고수당 발생 여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한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만 모자라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이전에 자진퇴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나 행정해석 등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