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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오리62
흰가오리62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모두 채우지 않고 자진하여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 한 기간 만큼의 급여만 주면 될까요?

다시 이야기 하면

회사에서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준수 한 상황이고,

사원이 해고 예정일 전에 출근을 그만 할 의사를 표명 한 경우 입니다.

1개월 급여 200만원

해고 예고일 3월 1일

해고 예정일 4월 1일

사원 자진 퇴사일 3월 15일

이 경우 회사에서는 15일 근무일에 해당하는 10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으로 200만원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15일 근무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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