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일수 실업급여 문의
비자발적 퇴사 하고 나서 일용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하고 30일정도 남은기간 채우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요.
1개월에 30번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찾아보니 이전 1개월 10일 미만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2개월 전에 30일 근무하고 마지막 1개월을 10일 미만으로 근무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2개월 전에도 똑같이 10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하나요?
제가 궁금한 부분만 집어서 풀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다른건 다 아는 부분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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