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선연차수당포함 내용 좀 봐주세요
두 회사 간의 도급계약에서의 도급근로자입니다.
(통상근로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시간외근무 없음 / 차량 없음)
2014년 첫 계약 당시 월급170만원으로 구두 합의 후 임금구성 항목이 공란이었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임금구성 항목의 공란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용역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 문제되는 것은 연차사용 관련하여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을 연차에서 사용하는 계획연차제를 시행한다. 잔여연차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부분입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계약 시 합의한 170만원에 15개의 연차수당이 모두 선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더 쉬게 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측에서는 "잔여연차에 대한 지급이라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고도 기간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이 <잔여연차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이 얼마이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연차사용제한 또는 연차미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당시 임금구성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 사용을 할 경우 월급170만원에서 제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70만원의 월급에 15개의 연차수당이 모두 선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연차사용이 제한되고 잔여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계약이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더하여 사업주의 주장대로 15개 연차수당이 모두 선포함된 금액이라면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건데 근로계약서상 잔여연차 관련 내용 앞에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어린이날,현충일,설날 등)을 연차에서 사용하는 계획연차제를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더욱 사업주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든 덜 사용하든 급여는 한해동안 같았습니다.)
1. 어느 측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서명당시 공란이있던 임금구성 부분에 항목 및 계산방법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후 타인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 건 형사상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주장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전매수가 금지되며, 임금구성 항목 부분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금액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2.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느 측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서명당시 공란이있던 임금구성 부분에 항목 및 계산방법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후 타인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 건 형사상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을 선지급에 동의하였다 한다면 선지급 하여도 되지만,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대표가 동의를하고, 5인이상 29인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별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만 해당합니다.
2.선보상하더라도 잔여연차에 대해서 사용청구를 제한하지 않는 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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