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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수달85
도덕적인수달85
21.06.10

근로계약서에 선연차수당포함 내용 좀 봐주세요

두 회사 간의 도급계약에서의 도급근로자입니다.

(통상근로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시간외근무 없음 / 차량 없음)

2014년 첫 계약 당시 월급170만원으로 구두 합의 후 임금구성 항목이 공란이었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임금구성 항목의 공란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용역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 문제되는 것은 연차사용 관련하여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을 연차에서 사용하는 계획연차제를 시행한다. 잔여연차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부분입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계약 시 합의한 170만원에 15개의 연차수당이 모두 선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더 쉬게 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측에서는 "잔여연차에 대한 지급이라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고도 기간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이 <잔여연차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이 얼마이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연차사용제한 또는 연차미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당시 임금구성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 사용을 할 경우 월급170만원에서 제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70만원의 월급에 15개의 연차수당이 모두 선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연차사용이 제한되고 잔여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계약이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더하여 사업주의 주장대로 15개 연차수당이 모두 선포함된 금액이라면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건데 근로계약서상 잔여연차 관련 내용 앞에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어린이날,현충일,설날 등)을 연차에서 사용하는 계획연차제를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더욱 사업주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든 덜 사용하든 급여는 한해동안 같았습니다.)

1. 어느 측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서명당시 공란이있던 임금구성 부분에 항목 및 계산방법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후 타인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 건 형사상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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