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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지금 현회사에서 이중취업이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경우에는 추후에 국세청에 연말정산 시 주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가 겸업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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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주15시간미만(14시간)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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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2026년 최저시급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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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결근 관련 계약 만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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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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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나, 특정 주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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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마지막 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잘못했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예: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경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현저히 퇴직금이 낮게 책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잘못 산정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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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근무 경력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본사)로 영업이 양도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이 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양도계약서, 근로계약서, 종전의 근무내용, 거래처, 근무장소가 동일하다는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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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직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그 연차수당 항목에 입력하면 되며(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력x), 기타수당에는 중복해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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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가 되어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이의제기 하시면 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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