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작스런 보직이동 서면통보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한 인사 명령은 거부하시거나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며, 1번 답변과 같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버 타운에서 근무한지 3년차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사용자의 개인사정으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출퇴근기록부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일지는 반드시 회사 또는 질문자님이 기록하고 보관해야 할 법정서류가 아닙니다. 아마도 근로시간과 관련되어 쟁점이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실제 해당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주시면 됩니다(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5.0 (1)
응원하기
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됐는데 월급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습비를 내고 실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지위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 후 강제되는 수업 준비와 초과근무의 노동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6년 최신 기준, 주52시간제 준수와 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제)도입시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 금지 규정은 법에 따라 당연히 준수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취합하기만 하면 될 것이나, 유연근무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마다 불이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대표바뀌고 근무조건이 변경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새로운 대표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이고 주방 이모? 계약서 양식을 모르겠어요.. 오전만 근무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용)를 출력하여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 시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다르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근속하시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 퇴직금을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해고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므로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지 마시고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시어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