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강제되는 수업 준비와 초과근무의 노동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인 신입 직원입니다.

면접 당시 원장님께서 “공부량이 많은데 괜찮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가능하다고 답한 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를 해보니 인수인계도 거의 받지 못한 채 첫날부터 바로 수업에 투입되었고, 현재는 퇴근 후에도 다음 날 수업 내용과 다음 주 진도까지 미리 공부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한 책당 2호차씩 총 4호차 분량을 미리 공부해야 하며,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혼납니다. 원장님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계약된 시간보다 자주 초과되고 있고, 신입임에도 원장님보다 더 많은 수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이 3가지 있습니다.

  1. 퇴근 후 사실상 강제되는 수업준비가 근로시간 또는 추가 업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2. 면접때 괜찮다 말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압박이나 질책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3. 자기도 주말에 공부한다. 쉬는날에도 공부해오셔야한다. 라고 했을경우 퇴근 후 강제되는 수업준비라고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업에 부수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판례에서는 지휘감독 하의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2.반복적인 질책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로 불이행 시 불이익 여부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