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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기준, 주52시간제 준수와 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제)도입시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제도 신설에 해당하는지 판례 기준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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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 금지 규정은 법에 따라 당연히 준수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취합하기만 하면 될 것이나, 유연근무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마다 불이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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