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갑작스런 보직이동 서면통보 거부
병원 코디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 위반 및 부서 폐쇄 가능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6개월은 다 채운 상태입니다.
저는 입사 당시 치료실 전담 코디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이동을 지시할 수 있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지만, 입사 초기에 원장님과 향후 본원 이동이나 로테이션은 없다고 명확하게 구두 합의를 마쳤습니다 해당 녹음본도 존재합니다
어제 병원측에서 본원 인력 공백과 경영난을 이유로 저에게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갑자기 카톡으로 내일부터 본원에 근무하라는 일방적 보직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병원 사정상 제가 근무하는 치료실이 7월 중 폐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측이 저에게 해당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고하거나 권고 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또 제가 8월이 1년인데 병원이 저를 자르지 않고 본원 근무를 강요할 때 제가 병원의 급한 사정을 고려해 임시로 도와드리겠지만 완전히 보직 변경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 라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7월 치료실 폐쇄로 인해 본원 근무가 불가피해졌을 경우 8월까지 근무 후 1년을 채우고 계약 불이행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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