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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연차사용촉진, 직장내 괴롭힘)위반여부와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월된 연차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니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상기 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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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되나, 특근을 시키지 않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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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연차사용에 대한것을 지키지 않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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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2군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앞서 질의하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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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2군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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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상에 기재된 퇴사일이 내일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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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 스스로도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장 동료의 진술을 수집할 수 있으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질문자님을 인격적으로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진술을 수집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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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1.1.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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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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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발생자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 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도 퇴사한 상황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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