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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저희 사업장은
결근시 기본급 / 30 x 결근한 일 수를 월급에서 차감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하루를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없기 때문에 이틀을 공제해야한다고 하시네요..
그럼 일주일 기준 하루 이상 결근한 직원은 +1일 더 해서 공제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주휴수당이 일별로 분포 되어 있어 2일을 공제하면 더 공제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철저히 하려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제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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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하루 결근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한 일수에 대한 급여와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