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중단, 발생 관련하여 질문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를 5인이 된 시점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명이 퇴사예정으로 그 분이 퇴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됩니다.

1. 기존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그대로 사용하되 새 연차가 부여되는(예를들어 매년 7월 1일이면) 7월 1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5인 미만이어도 사업자 재량으로 연차 발생할 수 있는거죠?

3. 만약 연차를 중단하게 되고 나중에 1명이 채용되어 다시 5명이되면 그때부터는 15개가 아닌 매월 1개발생, 11개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 된다면 연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량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존 입사자의 경우 1년 출근율을 보아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에는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매월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7월 1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에게는 5인 미만인 달이 있는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법에 따라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부여했다가 5인 미만이 되어 잠시 부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