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중단, 발생 관련하여 질문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를 5인이 된 시점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명이 퇴사예정으로 그 분이 퇴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됩니다.
1. 기존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그대로 사용하되 새 연차가 부여되는(예를들어 매년 7월 1일이면) 7월 1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5인 미만이어도 사업자 재량으로 연차 발생할 수 있는거죠?
3. 만약 연차를 중단하게 되고 나중에 1명이 채용되어 다시 5명이되면 그때부터는 15개가 아닌 매월 1개발생, 11개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