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료간에 일이 맘에 안들어 옆 동료에게 험담했다구
노동청고발하겠다구
길길이 뛰는데요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료간에두 고발이 되나요
여기는 4인이 근무하는 병원 주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 법규 적용을 받지 않고, 동료간 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방에만 근로자가 4명이고 전체적으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계 상의 우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 간에도 관계상의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사내에서 타인을 험담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를 통한 직접적인 신고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료간에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으며, 설사 성립한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노동청은 주로 임금 체불, 해고의 부당성,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동료끼리 서로 기분이 상해서 발생한 개인적인 다툼이나 일회성 험담은 기본적으로 노동청의 조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료가 노동청을 언급한다면 아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우위에 있거나 다수가 한 명을 따돌리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음: 단순히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험담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 악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정도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좁은 주방에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인 만큼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차분한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동료에게 "저 사람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 번 이야기한 정도라면, 법적인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