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료간에 일이 맘에 안들어 옆 동료에게 험담했다구

노동청고발하겠다구

길길이 뛰는데요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료간에두 고발이 되나요

여기는 4인이 근무하는 병원 주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 법규 적용을 받지 않고, 동료간 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방에만 근로자가 4명이고 전체적으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계 상의 우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 간에도 관계상의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사내에서 타인을 험담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를 통한 직접적인 신고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료간에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으며, 설사 성립한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노동청은 주로 임금 체불, 해고의 부당성,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동료끼리 서로 기분이 상해서 발생한 개인적인 다툼이나 일회성 험담은 기본적으로 노동청의 조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료가 노동청을 언급한다면 아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우위에 있거나 다수가 한 명을 따돌리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음: 단순히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험담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 악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정도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좁은 주방에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인 만큼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차분한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동료에게 "저 사람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 번 이야기한 정도라면, 법적인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