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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6개월 후 분할하였던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동법 제2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19조의4), 복직 후 1년 중 남은 4개월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존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으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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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장마)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출근으로 간주 한다는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근'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휴일 또는 휴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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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취약계층2. 무급휴직자/실직자3.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4인 기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지원 대상이며, 매출 급감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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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경영상 문제로 해고 해야할것 같은데 일자리 안전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행한 경우(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를 말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출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를 소명하면 권고사직을 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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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피고용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하여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약 한달 후인 4월경에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따라서 20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회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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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제수당 포괄 산정 계약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포괄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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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만원이라고 가정하에 휴일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책정되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휴일에 1일 12시간, 야간 10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일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시간+연장 4시간×0.5+ 휴일 12시간×0.5+야간 10시간×0.5)×10,000원= 250,0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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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미만으로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20.3.31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이른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사용촉진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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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계속근무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결정과정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임금 결정과정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될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하나,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유지 또는 상회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917, 2007.7.1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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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에서 일하기 위한 자격증 리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일 것입니다.인사업무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다양하므로,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노무사 자격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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