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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연휴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장비 지급과는 별개로 휴일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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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10시간이 아닌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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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급통상임금은 8시간*11,000원=88,000원이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므로, 88,000원*30일=2,64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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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두루누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 0.9%를 곱한 후 0.2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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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금 기간과 금액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 하한액이 64,192원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64,192원×150일=9,628,800원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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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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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간 주4일 주1일은 3시간 )월소정시간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은 "35시간×365일÷12개월÷7일=152.1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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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지각으로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한 두번 지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순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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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입증 자료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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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7.2.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5.71.까지입니다. 따라서 최소 25.7.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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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알바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타 근무로 인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되며, 이때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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