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반반임
반반임

급여날이 공휴일이나 주말 끼면은 대부분?

급여날이 공휴일이나 주말 끼면은 대부분 언제 나오나요 그전에나오나요 아니면 지나고 나오나요? ..........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임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전날에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급여일을 지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통은 공휴일이나 주말이 끼는 경우 그 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라 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전날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함이 원칙이며 공휴일 또는 영업일이 아닌 날이 낀다면 그 전날 지급함이 타당합니다.